디지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불구
실물 면허증 제시 못하면 법 위반
조지아에서는 7월 1일부터 관련법안(HB296)이 발효되면서 디지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당분간은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함께 반드시 실물 운전면허증도 소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모든 경찰관이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지아 운전면허 서비스국(DDS)에 따르면 디지털과 실물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하는 소위 과도기는 2027년 6월 30일까지다.
2027년 7월1일부터는 조지아의 모든 지역 경찰이 디지털 운전면허증 판독장비를 의무적으로 소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디지털 운전면허증만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과도기 동안 교통 단속 등의 이유로 경찰이 운전면허증 확인을 요구했을 때 디지털 운전면허증만 제시하고 실물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조지아DDS는 “경찰관은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스캔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게 된다”면서 “만일 이때 실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27년 6월 31일까지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또한 현실적으로도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이 DDS의 조언이다.
투표나 유권자 등록, 낚시와 수렵면허 발급 시에는 HB296 발효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실물 면허증이 요구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