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시 실물 대신 제시 가능
경찰 장비 갖출 때까진 병행 소지
7월1일부터 조지아 운전자들은 경찰의 교통단속 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HB296이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써 가능해 졌다.
다만 법이 발효되더라도 일선 경찰이 디지털 운전면허증 스캔장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당분간은 실물 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라 경찰은 2027년 7월까지 해당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투표나 유권자 등록 그리고 낚시와 수렵면허 발급 시에는 여전히 실물 면허증이 요구된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이나 삼성 등 안드로이드폰 모두 지갑(Wallet) 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실물 앞뒤를 스캔한 뒤 얼굴 인식 혹은 터지 ID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정보를 조지아 운전면허 서스비국(DDS)에 제출한 뒤 DDS의 확인 및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갑 앱에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추가하면 된다.
DDS는 2023년 초 애플폰에 이어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구글과 삼성폰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분증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공항 프리체크 등 보안검색대에서만 인정됐고 경찰 교통단속를 포함 대부분의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안 발의자인 쇼 블랙몬 주하원의원은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 신분증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