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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제2편) : 오버타임 소득세 면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지역뉴스 | | 2025-07-24 11:10:48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 팁(Tip) 소득에 대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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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된 이 법안에서 눈길을 끄는 조항 중 하나가 ‘오버타임 소득세 면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면세 조건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Q) 오버타임이란 어떤 의미인가?

A. OBBBA에서 말하는 오버타임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의 정의를 따른다. 즉, 한 주(Workweek)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오버타임이며, 이 초과분에 대해 고용주는 기본급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 40시간 초과’라는 연방 기준이다. 가령, 주 4일 동안 매일 9시간 근무해 총 36시간을 일했다면, 고용주가 초과분에 대해 1.5배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연방 기준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고용계약상 혹은 주법에서 정의한 오버타임이 있더라도,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주간 40시간 초과 근무 수당은  모두 소득세 면제가 되나?

A. 많은 이들이 오버타임 수당 전액이 면세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세제 혜택은 **기본급을 초과한 가산분(예: 1.5배인 경우0.5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급 $20인 근로자가 오버타임으로 시간당 $30(1.5배)을 받았다면, 이 중 $10이 가산 수당이며, 이 $10만이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20은 여전히 과세된다. 

 

(Q) 한 주의 기준과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

A. 세법상 ‘한 주(Workweek)’는 168시간 연속된 기간을 의미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등 고용주가 설정한 주간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설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다. 

 

(Q) 세금 보고시 소득세 면제 방법은 무엇인가?

A.  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연말 세금 신고 시 총소득에서 가산된 오버타임 수당(예: 1.5배인 경우0.5배 분)을 소득 공제로 차감해야 한다. 이는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모든 납세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가산된 오버타임 수당은 누가 집계하고 IRS로 보고 하나?

A.  고용주는 W-2 양식에서 해당 가산분을 명시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099 양식을 통해 지급자가 보고하게 된다. 구체적인 양식 기재 방식은 IRS에서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Q) 소득 공제 한도와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

A.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는 경우는 최고 $25,000 그리고 독신인 경우는 최고 $12,500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부부 공동인 경우 $ 300,000 그리고 독신인 경우 $ 150,000의 소득 즉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 내에서만100% 공제 할 수있으며, 기준 초과 시 공제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가 부부 공동인 경우 $ 400,000 그리고 독신인 경우 $ 200,000이 되면 없어지게 된다. 

부부는 반드시 공동으로 신고 해야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부부 따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는 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납세자와 배우자는 모두 유효한 소셜 번호를 세금 보고서에 기재해야만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세 면제 조항은 연방 소득세에 한정되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는 계속 부과된다.

해당 소득세 면제는 영구적 혜택이 아니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향후 법 개정이나 정치적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종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제도 활용에 있어 시간적 제약을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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