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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3D 업종 불체자 워크퍼밋,대통령의 이중 메시지

지역뉴스 | | 2025-07-09 11:25:23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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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미국의 이민 정책은 다시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연설에서 언급한 “미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한해, 일부 불법체류자에게 노동허가(work permit)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은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불법체류자 구제’라는 단어와 트럼프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결코 어울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첫 임기 당시, 불법체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대규모 단속과 추방을 단행했고, DACA 폐지, H-1B 비자 제한, 공공복지 수혜자 영주권 심사 불이익 등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3D 업종에 한한 제한적 구제’를 언급한 배경에는 노동시장 구조의 심각한 인력 공백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농장, 식육가공, 건설, 청소, 노인 돌봄 등 현장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이민자들이 기피하는 고강도 육체노동 분야는 지속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민 고용 우선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노동력 수급을 고려해 일부 불법체류자를 합법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발언이 실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25년 7월 현재, 불법체류자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미비 배우자가 I-130/I-485를 접수한 경우, 또는 인신매매·폭력범죄 피해자(U비자, T비자), 미성년자 보호 대상(SIJS), 청소년 추방유예(DACA) 등 특별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노동허가 발급이 가능하다. 단순히 3D 업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현실적인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즉,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표한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정책과 라틴계 유권자 표심을 견제하기 위한 전술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도 “국가가 필요로 할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 워크퍼밋 전면 확대나 구제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일부 이민자 단체는 이 같은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불체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과거 2002년 부시 행정부 하에서 시행된 NSEERS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등록한 중동계 이민자들의 정보를 ICE가 활용하여 대규모 추방에 이용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크퍼밋 신청을 빌미로 신원 정보를 확보하고, 추후 이를 단속에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언제나 강경과 유화 사이를 오가며 표 계산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여왔다. 3D 업종 불체자에 대한 제한적 워크퍼밋 허용 역시 제도적 뒷받침 없이 나온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유력하다. 실현 가능성보다 메시지 효과에 방점이 찍힌 이번 발언은 이민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는 경계의 신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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