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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주재원 비자 유형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7-07 09:16:01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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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면서 주재원 비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주재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들이 다양하다. 본사와 미국 법인 그리고 신청자의 이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는데

▲L-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는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을 본사나 계열회사에서 관리자나 기술자로 일했어야 한다. 즉, 1년이 되지 않으면 L-1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Blanket L-1 비자를 받으면 편하다는데

▲일반 L-1 비자는 파견할 주재원이 있을때 개별적으로 신청한다. 이때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미대사관 인터뷰를 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가 이민국으로부터 Blanket L을 미리 승인받게 되면, 향후에 주재원을 선정하고 미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Blanket L을 승인받는 조건은 까다롭다. 우선 미국에 진출한 회사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미국과 해외에서 3개 이상의 지사, 자회사, 또는 제휴 회사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10개 이상의 주재원 비자가 승인되었거나 또는 미국 내 연관회사들의 합산 매출이 2,500만불이 넘거나, 또는 현지 직원이 1,000명 이상 되어야 Blanket L을 승인받을 수 있다.

 

-Blanket L-1 비자도 거절될 수 있나

▲그렇다. 너무 많이 신청하게 되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기술자들이 Blanket L-1B를 신청할 경우에는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큰 회사라도 전적으로 Blanket L-1 비자만 신청하지 말고 다른 주재원 비자들도 번갈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미대사관에서 Blanket L-1B 비자가 거절되어 다시 개별적으로 L-1B나 E-2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례들이 있다.

 

-E-2 비자를 받는 것은 어떤가

▲가능하다. E-2 직원 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관리자나 기술자로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법인을 통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인 회사의 주주들의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한국 직원들은 더 이상 투자 비자 (E-2)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무역인 비자 (E-1)를 받는 것은 어떤가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나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야 하고, 한국과 미국간에 상당한 수준의 무역 (Substantial trade)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실제로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E-1비자는 일정한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계속 연장 가능하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어떤 비자가 좋은가

▲L-1 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영주권 신청 중에 신분조정(I-485) 서류가 제출되면 여행허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입국이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L-1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여행허가서 없이도 출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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