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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중단’ 대법원 판결 문답풀이]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영주권 없으면 제한 가능”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6-30 08:44:32

출생시민권 중단, 대법원 판결 문답풀이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28개 공화당주서 일시적 효력 허용 길 열어

“미국서 태어나도 이제 시민권 못 받나” 우려

 전문가들 “출생시민권 제한 자체는 위헌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지난 27일 내린 판결은 일부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전통적 관행이 일부 주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게 되면서 이민자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출생시민권의 합헌성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연방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 허용 여부였다. 그동안 일부 하급심 법원은 한 주나 개인이 낸 소송에서도 미국 전역에 정책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법원이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한 달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인 올해 1월20일, 불법체류자 또는 임시체류 신분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어머니가 합법적 체류자라 하더라도 임시체류자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아이는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정책은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도전하는 조치로 이민자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번 판결 이후 당장 어떤 변화가 생기나

▲현재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 가처분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여전히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텍사스, 플로리다 등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출산을 앞둔 이민자 가정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의 법적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는

▲미국 내 헌법·이민법 전문가 다수는 출생시민권이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돼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명령이라 대법원이 결국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전국적 가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연방 대법원이 전국적 가처분의 남용을 제동한 것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다수 의견을 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원고에게 완전한 구제를 주려면 해당 원고에 대한 효력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헌법 권리를 보호할 길이 막혔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향후 대통령 정책에 대한 소송은 전국 단위 효력 중단을 얻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향후 법적 대응과 전망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기존 소송에 ‘전국 단위’ 대신 ‘전국 클래스 액션(집단 소송)’ 방식을 추가했다. 이미 메릴랜드 연방지법에 집단 소송 승인을 신청하고 임시 금지명령을 재요청했다. 결국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의 합헌성을 직접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민자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출산 예정 부모들에게 자신의 주에서 가처분 결정이 유지되는지 확인, 가능하면 행정명령의 효력이 중단된 주에서 출산 고려, 영주권·시민권 취득 절차를 서두를 것, 관련 단체·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책 모색 등을 권유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헌법·법치주의의 거대한 승리”라 자평하며 반이민 정책에 박차를 가할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 자체보다는 이민자에 대한 불신과 대립을 부각해 유권자를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본다. 출생시민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미국 사회의 정체성과 이민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 갈등을 상징한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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