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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이민비자 면제 신청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6-23 08:47:05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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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 이민비자 수속 과정에서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입국금지 사유를 면제받아야 한다. 이때 면제 신청 (I-601)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고객들이 많다. 면제 신청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I-601A와 I-601의 차이는

▲I-601A 면제 신청은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 즉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사유를 미국 내에서 미리 사면받기 위한 신청이다. 주로 가족초청 등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 신청이 가능하지 않아 출국해야 할 상황이라면 I-601A를 통해 출국 전에 면제 승인을 받아놓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 수속기간이 3년에서 4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가족이민 청원(I-130)이 승인되면 바로 면제 신청을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영주권자 배우자로 면제 신청을 하는 도중에 초청자인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는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민 수속을 전환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그리고 I-601면제 신청은 이민사기, 범죄, 약물관련 기록 등 보다 광범위한 입국 금지 사유를 포함하며 미국에서는 영주권 신청과 함께 접수할 수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사기와 관련된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I-601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민사기를 면제받아야 한다. 또한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이후에 이민국에 I-601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I-601 심사 기간은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 심사 결과는 해당 미 대사관으로 전달되며 이에 따라 이민비자 발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면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이 두 면제 신청 모두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이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I-601A와 I-601 면제 신청은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한해 가능하며, 비 이민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 신청(Hranka waiver)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3가지 조건, 즉 신청자가 입국한 후에 미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사유의 심각성, 그리고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면제 신청 심사 기준은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정서적 고통이나 경제적 불편만으로는 부족하며 입국이 거절될 경우 예상되는 신체적, 재정적, 사회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가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자의 부재로 인해 간병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는 신체적 어려움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신청자가 생계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거나 동반 출국시 해외에서 생계 유지나 치료, 자녀 교육 등이 어렵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학업 중단, 지역사회 및 종교 공동체와의 단절, 언어 장벽, 그리고 외국에서의 지원망이 없는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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