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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자 입국시 공항 구금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6-16 08:44:24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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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에서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할 때 범죄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어떤 범죄기록이 있을 때 영주권자라도 입국을 할 때 문제가 되는가? 구금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등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문제가 되는 범죄는

▲첫째, 마약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마약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을 때, 그리고 마약 관련 법규의 구성 여건이 해당하는 행위를 했거나 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을 때이다. 도덕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도덕적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을 경우이다. 셋째, 2개 이상의 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이다. 넷째, 불법 마약거래를 했다고 정부가 알거나 그렇게 믿을 만큼가 이유가 있을 때이다. 다섯번째, 비자를 신청하기 10년이내에 매춘을 했거나 매춘을 하기 위해서 입국한 경우이다. 그밖에 인신매매나 돈세탁에 연루되었을 때 등도 입국 불허 대상이다.

 

-도덕적 범죄 관련 예외 조항은

▲첫째, 도덕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었더라도, 선고가능 형량이 1년을 넘지 않고, 선고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입국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18세가 되기 전,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기 5년전에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석방되었다면 입국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1997년 4월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고 영주권자가 일시 출국했다가 귀국할 경우, 유죄판결 당시 그 범죄가 추방대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으로 입국금지를 할 수 없다.

 

-영주권자가 입국시 범죄기록 때문에 구금된 경우 보석으로 석방이 가능한가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범죄기록 문제로 공항에서 구금된 사람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입국 신청 외국인(the arriving alien)으로 간주된다. 입국 신청 외국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없다. 입국 신청 외국인은 보석 자격은 없지만 ICE가 재량권으로 가석방을 시켜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민판사는 그런 재량권조차 행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입국 신청 외국인 케이스로 구금이 되었다면 관할 ICE에 가석방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방절차가 끝날 때까지 구속 된 채로 있어야 한다.

 

-영주권 받을 때 일부 사실을 속여서 영주권을 받았다. CBP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항에서 구금이 되는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 혹은 거짓말을 하고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을 설사 공항 CBP가 알았더라도 이런 영주권 소지자를 공항에서 긴급 추방을 하거나 구금하거나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의 영주권 소지자를 입국 신청 외국인으로 본다고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이런 케이스는 추방재판에 넘어가겠지만 입국할 때 공항에서 체포될 일은 없다.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전한가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입국하면 문제가 되는 입국금지 범죄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지 않고 미국안에 있으면 추방 이슈가 없는 범죄기록이 많다. 도덕적 범죄의 경우도 미국내에서는 1년이상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추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해외여행을 했다가 귀국하면 영주권자라면 바로 구금이 된다. 미국 내에서 범죄기록으로 추방재판에 넘어가더라도 가중 중범이나 마약사범등 일부 유죄판결을 받는 범죄를 제외하면, 본드 신청을 통해서 석방이 가능하다.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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