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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간호사 이민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5-19 08:59:07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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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한국 간호사들의 미국 이민이 붐이다. 서울에서는 간호사 인력공급 에이전시들이 성업 중이다. 간호사들의 미국 이민은 지난 수십년 동안 꾸준했다. 미국 어디를 가도 한인 간호사 커뮤니티가 있다. 간호사(RN)들의 이민수속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도 간호사 이민 증가의 큰 몫을 했다. 간호사 이민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간호사들은 주로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서 미국에 오게 된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간호사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스케줄A 직종이다. 일반 취업영주권 절차와 달리, 까다롭고 시간도 1년 정도 걸리는 광고를 통해 미국 노동시장을 테스트하는 노동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스케줄A 직종은 구인난이 심각해 영주권을 진행하기 전 따로 미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 인력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연방 노동부가 인정한 직군이다. 간호사 케이스도 연방 노동부를 통해서 임금 조사는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 임금 조사가 나오면 이 서류를 노동인증서(ETA 9089)와 이민청원서(I-140)과 함께 USCIS에 제출해야 한다.

 

-간호사 취업이민 스폰서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민을 하려면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해 줄 영주권 스폰서가 있어야 한다. 간호사의 경우 스폰서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풀 타임 간호사가 필요하고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의료 시설의 규모나 고용 인원은 중요하지 않다. 미국 병원 등 의료시설은 상시적으로 간호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해외에서 간호사를 직접 고용해 취업 영주권의 스폰서가 되어 주는 일은 많지 않다. 대개 병원들은 인력 공급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외에서 오는 간호사를 고용한다. 한국 간호사들도 대개 이 인력 공급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이민 수속을 한다.

 

-간호사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NCLEX-RN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간호사가 되려면 누구나 NCLEX-RN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아니면 근무하는 주의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간호대학 졸업을 입증하는 성적증명서 및 졸업장등이 필요하다.

 

-간호사들이 준비해야 하는 비자 스크린은 어떤 서류인가?

▲비자 스크린은 의사를 제외한 의료직종에서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를 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인증서류이다. 이 비자 스크린은 미국내에서는 I-485 접수후 추가 서류 제출요청을 받을 때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 스크린을 대사관 인터뷰에 가지고 가야 한다. 비자 스크린은 간호사의 학력과 해외에서 취득한 간호사의 면허, 영어구사 능력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이다. 비자 스크린을 받을 때 한국 간호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은 영어시험이다. 과거에는 IELTS와 TOEFL IBT만 영어 테스트로 쓰다가 지난 22년 부터 TOEIC 등 다섯 종류 테스트를 더해 7가지로 늘어난 영어 시험 중 하나를 택해서 소정의 점수를 받아야 된다.

 

-간호사는 단기취업비자인 H-1B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일반 간호사는 H-1B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4년제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와 다른 특수 업무를 수행해 업무성격이 전문적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학 학사 학위가 필요하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임상간호사(NP)가 그 예이다.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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