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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nt)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4-28 09:10:00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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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유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입학허가서(I-20)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다가 연속으로 F학점을 받거나, 학교에서 싸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는 전학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학생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했다.

 

-학사경고를 여러번 받아 I-20가 종료되었는데

▲미국 유학 중에 적응이 힘들어 학점이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신분을 잃게 되었다면 적응이 힘들었던 구체적인 사유(우울증이나 영어 부족)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다는 각오를 진술서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학생신분 복원 신청 중에는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지

▲그렇다. 원래 학생신분 변경이 승인되어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신분 복원 신청의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다른 학교로 옮기는 과정에서 새 학교가 전학처리를 늦게 했는데

▲새 학교에 제 시간에 전학간다고 알려주었는데 학교 담당자(DSO)가 전학 절차를 미루다가 이전 학교로부터 I-20가 전학 절차 전에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학교와 오갔던 이메일 내용을 정리해서 본인이 전학 신청을 늦게 한 것이 아니고 새 학교의 전학 절차가 지연되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해야 한다. 새 학교로부터 학교 책임이라는 편지를 받으면 좋지만 많은 경우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기 힘들다. 따라서 전학갈 때에는 새 학교에 전학 절차를 전적으로 일임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I-20가 종료된지 모르다가 신분이 만료되고 5개월이 지났는데

▲학생신분 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이 만료되기 5개월 전이어야 한다. 하지만 5개월을 넘긴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당부하거나 또는 신분을 잃어버린 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제어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을 했다든지 또는 한국의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져 학비를 송금받을 수 없었다든지 등 설득할 만한 사항들을 제시해야 한다.

 

-새 학교로부터 복원용 I-20를 받아 한국에 다녀올 수 있나

▲학생신분을 복원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새 I-20를 가지고 출국해서 재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다. 재입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학생신분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지만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F-1)가 유효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 불법 취업이나 범죄 사실 등 입국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없어야 한다. 만일 입국하지 못하면 공부를 마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재입국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민국으로 학생신분 복원을 신청하는게 안전하다.

 

-학생신분을 복원했는데 그 후 출입국이 가능한가

▲한국을 한번 다녀오면서 신분 복원을 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는 한 재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복원받은 경우에는 비록 학생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출국 후 다시 입국할 때 2차 심사를 갈 수 있다. 따라서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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