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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시 ‘입국 주의’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4-25 08:17:15

영주권자,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 입국 주의, 미주한인, 영주권박탈, 합법적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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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강화 속 주의해야 할 5가지

한국 등 영주 거주의사 자칫 ‘영주권 박탈’

해외소득 세금 신고·병역 등록 누락 말아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영주권(Green Card)은 외국인에게 미국 내 영구 거주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여는 중요한 신분이다. 하지만 이 신분은 한번 받았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실수나 무심코 한 행동으로도 영주권이 취소되고 심지어는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중범죄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 외에도 일상적인 실수 하나로 영주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특히 다음의 다섯 가지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들이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 후 미국에 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서 준비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BC7>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들이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 후 미국에 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서 준비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BC7>

 

▲다른 나라에서 영주 정착 의사 표시

미국 외 국가에서의 ‘영구 거주 의도’는 영주권 상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가 캐나다 등 제3국의 영주권(PR)을 신청하는 것은 미국에 더 이상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영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영주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 해외 체류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가 없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기 출장이나 가족 방문 차원의 체류가 아닌, 장기 체류나 거주로 보일 경우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 체류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 세금 신고 의무 불이행

영주권자는 미국 내 거주자로 간주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미국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는 물론, 영주권 유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거주자(nonresident)로 세금 신고

영주권자가 세금 신고 시 비거주자로 신고할 경우, 이 역시 영주 의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이민국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 신고에 혼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선택적 병역 등록 누락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영주권자는 미국 선택적 병역 등록(Selective Service)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전시 징집 시 사용할 수 있는 병력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등이 발견되면, 취득 후라도 영주권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이민 판사의 추방 명령이 내려질 경우 영주권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모든 이민 절차와 미국 내 법률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꾸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며 “세금, 체류, 병역 등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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