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권한까지
플로리다주의 최소 3개 공립대학교 경찰국이 캠퍼스 내에서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와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연방 정책상 이민 단속 활동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s)'으로 간주되던 대학 캠퍼스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민감 지역' 지정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폐지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연방 관리들이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모호한 명분을 들어 일부 학생들을 국외로 추방하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보카러톤의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FAU), 게인즈빌의 플로리다 대학교(UF), 탬파의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USF) 관계자들은 각 대학 경찰국이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인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지역 및 주 정부 기관이 연방 이민 단속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관련 정책을 우선시해왔다.
FAU의 조슈아 글랜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의 모든 주립학교가 확대된 이민 단속 권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FAUPD를 포함한 주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주지사의 2월 19일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아직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역 경찰관을 선발·훈련해 이민법 집행 권한을 위임하는 '287(g) 프로그램' 참여 기관 목록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만약 승인될 경우, 이들 대학 경찰국은 미국 내에서 최초로 해당 권한을 부여 받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플로리다 대학교가 추진 중인 '태스크포스 모델' 협정이 체결되면, 참여 경찰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에게 국내 체류 자격을 심문하고, 일부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권한까지 갖게 된다.
이 소식에 대해 FAU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아이티 이민자 가정의 제니카 찰스 씨는 "충격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FAU는 플로리다 공립대학 중 인종·문화적으로 가장 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치로 이민자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학생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며 "누군가 나를 세우고 '여기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등 교육 및 이민에 관한 총장 연합'의 미리엄 펠드블럼 최고경영자(CEO)는 "강화된 단속은 학생들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상담 등 학교 자원 이용을 꺼리거나 캠퍼스 활동 자체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캠퍼스는 학습과 지원, 성장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캠퍼스를 이민 단속 현장으로 만드는 것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문 환경을 조성하려는 대학의 근본적인 역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플로리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