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허위사실” 판결뒤
3천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서
조지아 산부인과 의사가 이민구치소 수감 여성에게 불필요한 자궁절제 시술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NBC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달러 명예훼손 소송이 합의로 종결됐다.
조지아 더글라스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마헨드라 아민은 7일 “NBC 유니버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재판 시작 2주를 남기고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이번 사건은 NBC 산하 MSNBC가 2020년 9월 조지아 어윈 이민구치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자궁절제 시술이 시행되고 있다는 내부자 고발을 폭로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본보 2020년 9월 17일 보도> 아민은 시술 중심인물로 지목됐다.
아민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6월 연방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NBC의 일부 주장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배심원은 (유무죄 판단이 아닌) NBC가 허위임을 알고 보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소송 과정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ICE) 자료에 근거해 아민이 시행한 자궁절제 시술은 단 두건에 불과했고 모두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NBC는 소송에서 “단순히 내부고발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료전문가와 변호인단, 법원기록 등을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민은 지난해 재판에서 승소한 후 NBC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3,00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민은 합의 발표 후 “NBC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NBC 는 관련 문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민은 현재 같은 내용으로 ‘2023 범죄진실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1,5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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