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A 6 만달러 벌금 부과 계기
지역언론, SK온 사례 다시 소환
지난해 9월말 공장 화재로 인한 대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1만7,000여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리게 했던 커니어스 소재 화학물 제조공장 바이오랩에 대해 당국이 6만1,473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는 7일 “바이오랩 공장 화재 조사 결과 위험 화학물질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것이 화재 원인이었다”며 이 같은 규모의 벌금부과를 통지했다.
OSHA 는 벌금부과 통지문에서 “4건의 중대한 위반 사례와 2건의 경고 수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OSHA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커니어스 바이오랩 공장에서는 농도 99%의 TCCA와 DCCA 등 고위험 화학물질이 단순히 색에 담겨 저장된 뒤 공장의 다른 구역으로 운반되는 방식으로 관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분해시 화학반응을 일으켜 잠잭적인 위험성이 높은 다수의 화합물질도 공장에 단순 보관돼 있었다는 것이 OSHA의 조사 결과다.
당시 화재사고로 공장 인근 1만 7,000여명 주민들에게 20여일 동안이나 대피령이 내려졌고 메트로 애틀랜타 일부 지역까지 염소 냄새와 연무현상이 발생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AJC등 지역 주요 언론들은 바이오랩에 부과된 벌금규모가 지난해 SK온에 부과된 벌금보다 적다고 보도하면서 다시 한번 SK온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는 모양새다.
SK온은 지난해 4월 작업장 내 5건의 안전 위반을 이유로 OSHA로부터 7만 7,2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2023년 발생한 배터리 무단투기로 인한 재활용 센터 화재와 관련 3,1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한 사실도 지역언론들에 의해 재소환 됐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