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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추방명령 후 밀입국 했을 때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4-07 09:47:43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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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했다가 밀입국해 미국에서 눌러 살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런 경우는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출국했다가 밀입국하면 어떻게 되는가?

▲추방명령을 받고 밀입국을 한 사람은 영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 그런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10년을 보낸 뒤라야 추방후 입국허가신청서(I-212)를 CBP에 신청해 볼 수 있다.

I-212를 승인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INA 212(d)(3)조항에 따라 출국후 1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CBP를 통해서 일시 입국면제를 받으면 비이민비자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밀입국했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람이 적발되면 이민당국은 추방명령을 재시행한다. 추방명령의 재시행의 요건은 첫째, 추방명령 재시행 대상자가 추방명령을 받는 당사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두번째,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실이 있고, 세번째, 그 후 불법으로 미국에 재입국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민당국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추방 명령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추방 명령 재시행 결정을 통보한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밀입국한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없는가?

▲대부분 입국금지 규정이 배척되는 VAWA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밀입국한 사람이 배우자 폭행의 피해자였고, 배우자 폭행이 추방명령 혹은 재입국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우자 폭행 피해자 케이스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T신분(인신매매피해자)이나 U신분(범죄피해자 비자)을 얻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밀입국하기 전에 나온 추방명령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길은 없는가?

▲추방명령 재시행 결정이 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항소법원에 리뷰를 신청할 수 있다. 항소법원에 리뷰를 청원하기 전에 추방명령 재시행 결정을 한 이민당국에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처음 추방명령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처음 추방 결정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률적용이 잘못 적용해서 추방 명령이 나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당초 추방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 드릴 확률은 극히 낮다.

 

-추방명령 재시행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망명 신청이 불가능한가?

▲망명신청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추방대상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나 고문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민당국은 이 추방 대상자를 망명심사관에게 보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과연 박해 혹은 고문을 받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망명심사관이 그럴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케이스를 이민판사에게 보내야 한다. 추방대상자의 추방중지 혹은 추방 취소여뷰는 이민판사가 최종 결정한다. 이민당국이 박해나 고문에 근거한 추방중지 혹은 추방취소 요청을 받아 드리지 않았을 때는, 항소법원에 리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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