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 칼럼] 추방명령 후 밀입국 했을 때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4-07 09:47:43

이민법 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했다가 밀입국해 미국에서 눌러 살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런 경우는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출국했다가 밀입국하면 어떻게 되는가?

▲추방명령을 받고 밀입국을 한 사람은 영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 그런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10년을 보낸 뒤라야 추방후 입국허가신청서(I-212)를 CBP에 신청해 볼 수 있다.

I-212를 승인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INA 212(d)(3)조항에 따라 출국후 1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CBP를 통해서 일시 입국면제를 받으면 비이민비자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밀입국했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람이 적발되면 이민당국은 추방명령을 재시행한다. 추방명령의 재시행의 요건은 첫째, 추방명령 재시행 대상자가 추방명령을 받는 당사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두번째,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실이 있고, 세번째, 그 후 불법으로 미국에 재입국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민당국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추방 명령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추방 명령 재시행 결정을 통보한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밀입국한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없는가?

▲대부분 입국금지 규정이 배척되는 VAWA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밀입국한 사람이 배우자 폭행의 피해자였고, 배우자 폭행이 추방명령 혹은 재입국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우자 폭행 피해자 케이스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T신분(인신매매피해자)이나 U신분(범죄피해자 비자)을 얻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밀입국하기 전에 나온 추방명령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길은 없는가?

▲추방명령 재시행 결정이 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항소법원에 리뷰를 신청할 수 있다. 항소법원에 리뷰를 청원하기 전에 추방명령 재시행 결정을 한 이민당국에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처음 추방명령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처음 추방 결정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률적용이 잘못 적용해서 추방 명령이 나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당초 추방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 드릴 확률은 극히 낮다.

 

-추방명령 재시행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망명 신청이 불가능한가?

▲망명신청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추방대상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나 고문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민당국은 이 추방 대상자를 망명심사관에게 보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과연 박해 혹은 고문을 받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망명심사관이 그럴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케이스를 이민판사에게 보내야 한다. 추방대상자의 추방중지 혹은 추방 취소여뷰는 이민판사가 최종 결정한다. 이민당국이 박해나 고문에 근거한 추방중지 혹은 추방취소 요청을 받아 드리지 않았을 때는, 항소법원에 리뷰를 신청할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물꼬 튼’손흥민, 2경기 연속골… 1골1도움으로 3연승 앞장
‘물꼬 튼’손흥민, 2경기 연속골… 1골1도움으로 3연승 앞장

솔트레이크전서 자책골까지 유도 세 골 관여 LAFC 3-1 승리 견인올 시즌 MLS 2호·공식전 4호 골가장 먼저 리그 10도움 달성  LAFC의 손흥민이 솔트레이크전에서 1골1도

트럼프 2기 국정 갈림길…동력 확보냐 레임덕이냐
트럼프 2기 국정 갈림길…동력 확보냐 레임덕이냐

역사상 대체로 野에 유리…트럼프 “지면 탄핵소추 당할 것” 우려하기도여론조사 토대 현 판세는 ‘민주 하원 다수당 탈환·공화 상원 수성’ 분석트럼프, ‘국정성과·이념 전쟁’ 與선거전

‘301조 강제노동’ 빌미… 되살아난 트럼프 관세

한국 등 60개국에 10~12.5% 부과 ‘10% 관세’ 만료 7시간 전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 요즘 대세 ‘마이크로 이사’
눈 깜짝할 사이에 끝… 요즘 대세 ‘마이크로 이사’

짐 줄이고 가까운 곳으로 빠르게 이동좋은 집 나오면 하루 만에 계약·입주직장 이동 잦은 MZ세대 중심 확산 이케아, 웨이페어 등에서 판매하는 조립식 가구는 운반 비용보다 새로 구입

소득의 30% 렌트비 공식… 이젠 현실과 맞지 않는다
소득의 30% 렌트비 공식… 이젠 현실과 맞지 않는다

30% 지켜도 생활비 빠듯가처분 소득 기준 계산최근엔‘50·30·20 관리법’  주거비를 세전 총소득의 30% 이하로 유지하면 나머지 생활비와 저축, 기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노년층 ‘우울·불안·수면장애·후각 저하’ 주의… 치매 징조
노년층 ‘우울·불안·수면장애·후각 저하’ 주의… 치매 징조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느려진 걸음걸이·악력 감소도 알츠하이머 초기 징후인지기능 이상 전 뇌 변화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연구생활습관 개선으로 45% 예방 가능… 조기

50대부터 시작되는 뼈 건강 비상…“단순 골감소증도 주의”
50대부터 시작되는 뼈 건강 비상…“단순 골감소증도 주의”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밀도 급격히 저하체중부하 운동과 근력운동, 단백질 섭취가 핵심칼슘·비타민D 보충해야 흡연·전자담배는‘금물’방치하면

‘창조’ 다큐·역사·코미디… 집에서 즐기는 기독교 콘텐츠
‘창조’ 다큐·역사·코미디… 집에서 즐기는 기독교 콘텐츠

대각성… 영적 각성이 건국 토대초원의 집… 가족의 신앙·인내모든 것의 이야기…‘창조’다큐 올여름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가족, 용기, 희망, 회복을 주제로 한 다

입맛 없는데 몸무게는 늘고 피곤하다면…‘갑상선 위기’
입맛 없는데 몸무게는 늘고 피곤하다면…‘갑상선 위기’

■ 김경진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많이 자도 개운치 않고 지칠 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심혈액 속 호르몬 수치 측정만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단 가능고령층, 기억력 저하 증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깜짝… 소아감염병 발생률 재상승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깜짝… 소아감염병 발생률 재상승

<사진=Shutterstock>  코로나19 방역 기간 급감했던 ‘소아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발생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