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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거주증명 소지해야 신속추방 피한다”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25-03-26 08:26:43

이민단속, 공동 대처,2년 거주증명 소지,영주권·시민권자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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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강경 이민단속 공동 대처 나서

“국경 가지말고 영주권·시민권자도 주의를

변호사 입회 없이 ICE 서류에 서명 말아야”

한인회·총영사관, 21개 한인단체들 공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 강화 속에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이민자들은 국경 인근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오버스테이’ 및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최근 2년 미국 거주 증명 자료를 소지할 것이 권고됐다.

LA 한인회와 LA 총영사관이 강경 이민 정책으로 인한 한인사회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주의점을 알리기 위해 25일 총 21개 LA 지역 한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LA 한인회관에서 개최한 ‘이민정책 간담회’에서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덕균 이민법 변호사는 이같이 조언했다.

김덕균 변호사는 “오버스테이 및 서류미비자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판 없이 즉각 추방되는 제도인 ‘신속 추방’을 당할 수 있다”면서 “거주 증명 서류로는 렌트 계약서, 유틸리티 청구서, 뱅크 스테이트먼트, 차량 등록 및 보험 기록 등이 가능하며, 이를 소지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2년간 체류한 기록이 있냐고 물을 경우 그 질문 자체로 신속 추방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라며 “당장 서류가 없더라도 2년 이상 거주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ICE가 내미는 서류에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나 영사 조력을 받겠다고 요구하고, 통역 지원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단속 현장에서 본인의 국적, 입국 경로, 체류 신분 등은 자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신속 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분명히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가족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류 기록을 제출하고 재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합법적인 영주권을 소지한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항상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단속시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구금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발생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 분실 위험으로 실물 카드를 갖고 다니기 어렵다면 사진으로 저장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권자도 상황에 따라 여권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해 놓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더해 김 변호사는 평소 샌디에고나 애리조나와 텍사스주 등의 국경 인근 지역은 되도록이면 가지 않을 것을 조언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주의는 하되, 평소 공공장소나 학교 등에서 단속의 공포로 일상생활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력이나 인력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단속 대상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나 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로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큰 범죄 경력이 없는 일반 오버스테이 및 서류미비자 한인이 갑작스레 체포되거나 추방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 외에 DACA(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한인 DACA 수혜자가 5,000여명인데, DACA의 경우 미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신분이므로 ICE에 적발되더라도 승인서나 워크퍼밋을 제시하면 구금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 주요 단체장들은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관련해 커뮤니티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한인 단체들이 다양한 이민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한인들도 많아, 일단 한인회에서 이를 정리해 일괄 홍보하기로 했으며, 이 외에도 향후 세미나와 정확한 정보 전달 등의 활동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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