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대법원에 긴급요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행정명령 시행을 미 전역에서 금지한 가처분 명령 해제를 긴급 요청했다. 출생시민권 폐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대법원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 해제를 긴급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의 효력 범위를 미 전역이 아닌, 결정을 내린 1심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축소해달라는 요구다.
지난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정부 및 워싱턴DC와 시민단체 등은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적 분쟁에서 연방법원 워싱턴지법과 메릴랜드지법, 매사추세츠지법 등 1심 법원들은 행정명령 시행을 미 전역에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각각 내렸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1심의 가처분 명령 효력을 해제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항소심에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행정명령 시행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은 현재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내려진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의 적용 범위를 1심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 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긴급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일부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행정명령 시행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출생시민권 부여 금지 대상과 지역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미 전체에 적용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1심 재판부에 있는 지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