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처리기간 무려 337일
작년 7월 287일서 더 악화
조지아의 사회보장 장애보험 신청 처리기간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얼라이브 뉴스는 현재 조지아에서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혜택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이 평균 337일로 무려11개월이나 소요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이는 불과 몇 개월 전인 지난해 7월의 287일보다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조지아 출신 연방상원의원 존 오소프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조지아의 SSDI 처리기간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긴 수준이다.
SSDI는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주민에게 매달 지급되는 혜택이다. 보험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지아 직업 재활청(GVRA) 산하 장애판정 서비스(DDS)팀의 장애 신청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DDS에는 7만3,000여건의 초기 신청 서류와 2만8,843건의 재심 서류가 적체된 상태다.
조지아에서의 극심한 SSDI 지연처리 원인으로는 먼저 인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GVRA는 지난해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명의 심사관과 10명의 지원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15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상부기관인 사회보장국으로터 배정된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이 GRVA 해명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보장국 사무실 임대계약 해지 소식은 SSDI 신청 적체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 내 5개 사회보장국 사무실 임대계약 해지된 데어 추가로 60여개 사무실 임대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다.
오소프 의원은 이와 관련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한 접근성을 줄이는 것은 조지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며 “SSDI 등의 혜택은 정부 보조금이 아닌 주민들이 평생 일하며 납부한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라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