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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더 힘들어진 투자비자 인터뷰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1-27 08:46:40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E-2) 인터뷰가 거절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비자가 거절되면 재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율이 떨어진다. 또한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업체를 급매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제출 서류가 70장으로 줄었다는데

▲이제는 예약 확인서 등 몇가지 서류를 제외하면 70장을 넘기면 안 된다. 이전의 200장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은 대사관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 보다 인터뷰 자체가 중요하는 것이다. 사실 인터뷰 때 서류를 지참해도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신청자는 70장 이내 신청 서류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인터뷰 때 영사를 설득시켜야 한다.

 

-투자액수를 문제 삼는데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한다. 최근에 20만 달러 투자가 적다고 거절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투자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체를 통해 미국에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업계획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된 거절 사유는

▲신청자가 학교 전공이나 경력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친척과 같이 사업을 하는데

▲거절되는 사례 중에는 미국에 사는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친척과 동업하는 경우이다. 이때 신청자가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영사는 미국 친척이 운영하고 신청자는 돈만 투자해 비자를 받으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자녀 교육으로 의심받아 거절되었는데

▲인터뷰 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 교육 때문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투자비자(E-2)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에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데

▲미국에 시민권자 가족이 있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오해받아 거절될 수 있다. 이때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신청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보여주거나, 미국에서 쌓을 사업 경험을 한국으로 돌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거절되어 재신청하려는데

 

▲두 번째 인터뷰는 훨씬 더 어렵다.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일 투자액수가 적다면 추가 투자를 해서 회사 운영자금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나오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거절되었다면 다시 인터뷰할 때까지 매상에 신경써서 실제로 소득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은행 입출금 내역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보완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담당 변호사와 여러번 인터뷰 연습을 해야 한다. 투자비자 신청은 투자금 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가 달린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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