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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차별대우 받는 자치령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11-11 09:24:16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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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대선 정국에서 뜬금없이 푸에르토리코가 화제가 되었다. 대선 한 주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후보 측 집회에서 코미디언 토니 한치클리프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이라고 한 실언을 한 것이다. 이 발언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 다수 거주하는 경합주 펜실베니아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결과는 표심에 별 영향이 없는 해프닝이었다. 이 코미디언이 선거 코 앞에서, 감히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푸에르토리코 거주 미국 시민권자는 연방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이 하바나항에 정박되었던 군함 메인호의 폭파를 구실로 벌린 스페인과 전쟁에서 승전을 한 댓가로 패전국 스페인으로 부터 필리핀, 괌과 함께 1898년 할양받았다. 푸에르토리코 뿐만 아니라 괌, 버진 아일랜드, 북 마리아나 제도, 아메리칸 사모아도 자치령이다. 이들 미국 자치령은 오랫동안 여러가지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연방헌법도 일부만 자치령에 적용된다.

 

푸에르토리코나 괌 등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연방 선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치령인 괌과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연방하원에 보내는 대표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치령에서 선출된 대표는 연방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지만 투표권은 없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아울러 증여세, 상속세, 및 소비세도 내지 않는다. 반면 메디칼 택스와 소셜 시큐리키 세금은 내고, 메디칼과 소셜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극빈자,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에게 주는 SSI는 받을 수 없다.

 

뉴욕에 살던 푸에르토리코 출생 시민권자인 바엘로 마데로는 뉴욕에 있을 때,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아서 SSI를 받았다. 이 사람은 2013년 푸에리토리코로 귀향했다.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서 매월 SSI를 수령했다.

 

4년이 지난 뒤에야 이 사람이 푸에리토코로 이주한 것을 알게 된 SSA는 4년 동안 수령한 28,000달러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에 맞서 마데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시민권자들이 받는 SSI를 푸에르토리코에 산다는 이유로 SSI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연방 헌법 5조 적법 절차 원칙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 된다며 푸에르토리코 소재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지법과 항소법원은 마데로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2022년 푸에르토리코 거주자는 SSI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8대1로 판단했다. 연방 헌법은 의회가 자치령에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의회는 자치령에 관한 규정과 규칙 제정에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회가 역사, 관례, 그리고 현지 사정등을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의 50개 주 거주자들과 다른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의회는 1972년 시행된 SSI 프로그램에서 수혜 대상을 50주와 워싱턴 DC에 거주자로 수혜 자격을 제한했다. 헌법이 50개주와 자치령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자치령 거주자와 달리 50개주와 워싱턴 DC 거주자들은 연방 개인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SSI에서 차등 대우를 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의회가 원하면 푸에르토리코 거주자에게 SSI 지급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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