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트럭 전복사고 1심판결 취소
항소법원”포드 반론권 보장안돼”
피해자 측, 즉각 주 대법원에 상고
무려 17억 달러라는 조지아 최대 배상판결로 화제를 모은 포드 차량 전복사고 피해배상 법정 다툼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지난 1일 조지아 주 항소법원은 2018년 귀넷 법원의 포드 픽업 트럭 전복사고 피해배상 판결은 당시 피고인 포드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 2014년 조지아의 멜빈 힐(당시 74세)와 본실 힐(당시 62세) 부부가 타고 가던 포드 픽업트럭 ‘수퍼 듀티 F-250’ 차량이 전복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고로 힐 부부가 사망하자 힐의 자녀 킴 힐이 포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심 재판부인 귀넷 법원 배심원단은 17억 달러의 배상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들 그대로 인용했다.
1심 판결에는 1999년부터 2016년 사이에 판매된 520만대의 포드의 같은 차량이 지붕이 약하고 전복사고시 탑승자를 짓누를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중요한 판결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포드 측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차량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증언과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힐 측 변호인단은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주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힐 변호인단은 “포드는 해당 픽업트럭의 결함을 주장한 200건 이상의 소송은 무시하고 단지 해결된3건의 사례만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드사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 “새로운 재판에서는 포드 트럭의 안정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심 당시 재판부는 사고 전 펩 보이즈 직원들이 힐 부부의 트럭에 잘못된 타이어를 장착해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펩 보이즈사에게도 30%의 책임을 부과했다. 이후 힐 부부 자녀 측은 펩보이즈 측과 합의 했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