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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가정폭력 희생자에게 넓은 이민 문호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10-28 08:47:32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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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VAWA는 가정폭력 희생자들의 영주권 수속을 쉽게 해 주는 법률이다. 가정폭력 희생자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도와 주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 혹은 시민권자의 부모도 가정폭력 희생자가 될 수 있다.

 

-VAWA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

▲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나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도움없이 혼자 I-360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초청 케이스는 I-130를 통해서 이민청원서를 내야 하는 반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폼 I-360로 청원서를 내면 된다. 남자나 여자의 성별 구별없이 가정폭력의 희생자는 I-360을 통해서 VAWA 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다. VAWA 청원서에는 따로 수수료가 없다. 만약 문호가 열려 있는 케이스, 즉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 혹은 자녀라면 I-360을 I-485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VAWA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이란 어떤 것인가

▲VAWA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은 물리적 학대 뿐 아니라 극단적 학대도 포함된다. 사회적 고립, 모욕, 심리적 학대, 폭력 행사의 위협도 VAWA의 극단적 학대에 해당된다. 경제적인 학대 혹은 가해자의 외도로 인한 겪는 극심한 고통도 학대로 볼 수 있다.

 

-VAWA 신청은 결혼을 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

▲가정폭력 가해자인 배우자와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한 지 2년 이내에는 I-360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I-360를 신청한 뒤, I-360이 계류된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I-360이 취소된다. 그러나 I-360이 승인된 다음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케이스에 영향이 없다.

 

-I-130과 I-485가 USCIS에 계류된 상태에서 배우자의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 상태에서 I-360을 접수할 수 있는가

▲I-360을 접수하면 된다. I-360 접수증이 나오면 I-485와 연계시켜 달라고 USCIS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I-360접수증을 제출해 I-130 대신 I-360으로 진행하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VAWA 추방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가

▲VAWA 추방 취소는 추방재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추방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는 신청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VAWA 추방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VAWA 추방 취소 대상은 일반 VAWA 대상보다 그 폭이 넓다. 우선 이혼을 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이혼을 언제 했느냐는 따지지 않는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자녀의 부모도 VAWA 추방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혼인을 한 적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법원이 VAWA 추방면제를 승인하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VAWA 추방 취소를 비롯한 비영주권자 추방 취소은 1년에 4,000건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민판사가 VAWA 추방 취소를 결정해도 당장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추방 취소 판결이 나온 후에도 문호가 열릴 때까지 승인결정을 보류한다. 문호가 열린 후에야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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