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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10-07 08:56:19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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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이민국이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어카운트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민국의 많은 업무를 전화로 해결하거나 우편으로 요청했어야 했다. 현재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요청하려는데

▲얼마 전까지는 주소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변경 신청서(AR-11)를 작성하여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부터 개인의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주소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국 심사 중인 케이스가 있는 초청자, 수혜자, 그리고 모든 신청자들이 E-COA(Enterprise Change of Address)라고 불리는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민국에 문의할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온라인 어카운트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 이민국에 서류로 케이스를 제출한 경우 개인 온라인 어카운트와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 어카운트에 이민국에서 심사 중인 케이스가 연동되어 있다면 이민국에 서류심사 상황 업데이트를 요청하거나 긴급심사 요청을 하는 질의를 보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화 또는 웹사이트 채팅을 통하여 따로 요청했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어카운트에 케이스가 연동되어 있는 경우 해당 케이스에 대한 문의를 어카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민국에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려는데

▲이민국에서 영주권 연장, 시민권 신청, 일정 범위의 노동카드 신청,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가족초청 청원서, 취업비자(H-1B) 청원서 등 몇가지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아주고 있다. 온라인 어카운트를 생성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서류로 접수(paper filing)하는 것 보다 이민국 수수료가 50달러 저렴하다. 서류 접수 후 바로 접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수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유용하다.

 

-이민국 지문날인 날짜를 변경하고 싶은데

▲서류 접수 후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이민국 방문이 어렵거나 정해진 이민국 장소를 방문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지금까지는 우편으로 변경 요청을 하거나 이민국에 전화를 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록 새로운 예약 날짜를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제는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간단하고 빠르게 이민국 예약 변경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문날인 통지서만 있으면 개인 어카운트를 통하여 지문날인 날짜와 장소 변경이 가능하고 대부분 바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고객이 엘에이에서 지문날인 예약이 잡힌 기간에 한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까운 괌으로 지문날인 장소를 변경한 사례도 있다.

 

-컴퓨터를 잘못하는데 온라인 어카운트를 꼭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다. 이민국에서는 온라인 어카운트 사용 범위를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민국에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써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받아주는 서류의 경우 우편으로는 접수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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