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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고용시 정당한 임금 권리”

뉴저지주 대 법원 판결연방대법원서 최종 확정 “불법체류 신분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 안 돼”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미국에서 실제로 일했다면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등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

# 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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