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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이민국 주소 변경 신청

미국뉴스 | | 2023-10-30 09:32:09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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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은 이사를 한 후 10일 내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를 하면서 매번 주소 변경 신청을 하기가 번거롭다. 그런데 최근에 주소 변경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제 주소 변경 신청서(AR-11)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아니다. 기존 방식대로 주소 변경 신청서(AR-11)을 작성해서 이민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등기우편(certified mail)로 보내 증거를 남기고 신청 서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민국 웹사이트로 들어가 주소 변경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이민국에 서류가 심사 중인 경우에는 케이스 번호를 넣어야 그 케이스에도 주소가 업데이트 된다.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 후 이메일로 신청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나

▲이민국에 더 간편하게 주소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우선 이민국에 자신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를 통해 실제 주소 (Physical address)와 우편물을 받을 주소(Mailing address)를 한 번에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온라인 어카운트로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이름, 생년월일, 거주 주소, 메일 수령 주소, 영주권 번호(Alien Number), 그리고 이민국에 계류 중인 케이스가 있을 경우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케이스가 진행 중이라면 모든 케이스 번호를 넣고 한 번에 주소 업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가 자신의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서도 고객의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민국에서 심사 중인 케이스가 없어도 가능하다. 또한 이민국에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했든 온라인으로 했든 관계 없다.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온라인 어카운트를 이용하면 다른 편리한 점은 없나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하여 본인 케이스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가족이민 청원, 노동카드, 여행 허가서,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민국 평균 심사기간이 아니라 본인 케이스에 맞춰 진행 상황, 심사 단계, 예상 심사완료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 프로그레스(myProgres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민국에 서류를 메일로 보냈든 온라인으로 신청했든 상관없이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에 연동될 수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서류 접수, 지문날인 완료상황,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주소 변경 신청도 업데이트 되었다.

 

-주소 변경 신고는 꼭 해야 하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한다.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 주소로 이민국 통지서를 받을 수 없다. 원래 이민국은 변호사 사무실과 신청자한테 각각 접수증, 지문날인 통지서, 추가서류 요청서, 인터뷰 통지서, 승인서 등을 보내는데 종종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객이 받지 못하면 이민국 수속을 따라가지 못해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다.

 

-이사를 한지 오래되었는데

▲늦었더라도 이민국 서류를 새 주소로 받기 위해서는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일반 우편물를 받기 위해서는 우체국에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즉, 양쪽에 다 해야 한다.

 

-주소 변경 신청(AR-11)과 해당 이민국에 변경 신청를 했지만 받아들어지지 않는데

▲이 경우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에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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