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10만3천265불로 책정”…의견수렴 거쳐 연말 확정 전망
중간선거 앞 강력 이민단속 기조 재확인…한국 고숙련 인력 미취업 타격 우려
학생비자서 전환·H-1B 갱신엔 적용안돼…H-1B 두고 트럼프 신구 지지층 대결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1년짜리 대통령 포고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을 부처가 마련한 공식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강행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천265달러(약 1억4천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의 규정안 제시로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작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에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포고령은 1년간 유효해 다음 달 만료된다.
포고령을 통한 대통령 권한으로 일단 정책을 도입하고 정부 부처가 세부 검토를 거쳐 장기적 추진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인 셈이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H-1B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에는 2천∼5천 달러 수준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에 이미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H-1B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전문직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단속의 기조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천명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는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포고령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소송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수수료 제도가 한국 출신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H-1B 비자 신청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85건 신청이 있었고 70명 정도가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도 H-1B 비자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는 34만4천건 정도로, 2024년과 비교하면 25% 이상 줄었고 2023년의 79만4천건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어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재계에서는 고숙련 인력이 미국 내부에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수인 분야가 있다고 반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 중에서도 입장이 나뉜다. 전통적 마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서는 반면 빅테크 기업과 가까운 일론 머스크 등은 H-1B 고액 수수료에 반대, 전문직 비자가 지지층 간 신구 대결의 양상의 대표적 사례가 돼 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