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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투자이민과 자금 출처

미국뉴스 | | 2022-08-29 08:26:09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7월부터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된 이후 자금출처 증명에 대해 문의가 많다. 투자이민 (EB-5)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금출처이다.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소명되어야 한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아파트를 여러번 옮겨 투자금을 마련하였다

여러번 옮길수록 서류준비가 복잡해진다. 집을 장만했을 때마다 종잣돈,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택 매매계약서, 은행 대출 약정서, 그리고 선금/중도금/잔금이 이체된 기록까지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집을 살때마다 출처가 증명되지 않는 현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결혼 축의금이나 부모로부터 조금씩 받은 현금을 모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민국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만일 직장에서 일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을 떼면 된다. 그동안의 근로소득이 투자금보다 많다면 근로소득만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지는 않는다. 다만, 누적 소득이 많은데 통장에 잔고가 없다가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 목돈이 들어오게 된 출처가 설명되어야 한다. 가령, 부모가 목돈을 보냈다면 증여가 되고 부모의 자금출처까지 소명되어야 한다. 만일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증여세까지 부모가 대납한 경우 이 또한 증여가 된다.

 

-투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들어와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 가령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했다면 이 돈을 미국으로 직접 보내면 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이 돈을 어떻게 장만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현지 개인 세금보고서로 누적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서류준비가 간단해진다.

 

-미국내 지인이 투자금을 증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미국에 있는 지인이 투자금을 대신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때는 지인의 자금출처가 필요하다. 지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했거나 직장을 다닌 경우 그동안의 개인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보여 줄 수 있다. 이때는 지인으로부터 편지(gift letter)를 받아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이며 왜 무상 증여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투자금이 증명되지 않는 사례도 알려달라

현금으로 투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만 현금의 이동경로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주식 투자의 경로가 너무 복잡하면 자금출처를 따라가기 힘들다. 아울러 그동안 번 소득이 투자금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차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국에서 투자금을 송금하려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먼저 투자금 출처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 거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은행은 자체 심사를 하게 되며 승인시 미국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투자금 출처가 100% 증명되어야 하는지

자금출처를 100%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돈은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아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힘들다. 하지만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이민국에 상식선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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