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초안에 처음 포함
세금보고 위축 우려도
연방 국세청(IRS)이 2026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서인 1040 양식에 납세자의 시민권 및 미국 내 합법적 취업 자격을 묻는 항목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IRS가 공개한 2026년 1040은 현재 초안 단계로, 최종 신고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17일 공개된 초안에는 ‘세금보고 시점에 본인과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국적자이거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를 묻는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납세자의 신분 관련 정보를 세금보고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것이다.
IRS와 재무부가 시민권·취업자격을 묻는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은 일부 세액공제의 수혜 대상을 시민권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 체류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추가 자녀 세액공제(CTC), 미국기회 세액공제(AOTC), 입양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다. 이와 연계된 스케줄e 3-A도 2026년 초안으로 공개됐다.
문제는 이민자들이 세금보고 과정에서 제공한 신분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될지에 대한 우려다. 특히 최근 IRS가 보유한 납세자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민권·취업자격 정보가 향후 다른 연방기관의 이민 단속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 보호단체들은 새로운 질문 자체가 일부 이민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세금보고를 꺼리게 만들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 외국인 등에게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 의무와 이민 신분 문제를 별개로 생각해왔던 납세자들에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