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비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수수료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총 1억6,7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ATM 사업자들이 현금 인출 수수료를 낮추지 못하도록 제한해 소비자들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됐다. 대상은 2007년 10월24일부터 2026년 8월14일까지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독립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면서 수수료를 낸 소비자다.
특히 당시 부과된 ATM 이용 수수료를 자신의 은행으로부터 전액 환급받지 못했다면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는 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ATM 카드 또는 개인식별번호(PIN)를 사용하는 직불카드로 이뤄졌어야 한다.
보상을 받으려면 2027년 2월10일까지 합의 관련 웹사이트(www.nonbankatmsurchargesettlement.com/home) 또는 우편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 소유가 아닌 ATM을 이용하면서 별도의 인출 수수료를 냈고 이를 은행에서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