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등 4개 기업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내세운 속도조절론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19일 북가주 연방지법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변호사 찰스 뷔스트를 포함한 대표 원고 4명은 앤트로픽과 오픈AI, 스페이스XAI,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발표한 AI 속도 조절을 담은 글과, 이에 동조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의 합의가 연방 반독점법(셔먼법 제1조)을 위반한 담합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각 기업은 개별적으로 안전 기준을 세우고 개발 속도를 조절할 자유와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를 경쟁사 간 합의를 통한 집단적 구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반독점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업의 속도 조절 담합으로 클로드와 챗GPT, 그록(Grok), 제미나이 등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같은 구독료를 내고 더디게 개선되는 제품을 이용하게 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AI 기업의 속도 조절이 담합이라는 사실을 선언해줄 것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실제로 AI 기업이 속도 조절 없이 개발을 계속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적 합의 대신 실제 구속력이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