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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H3 연수비자

미국뉴스 | | 2022-06-06 08:47:38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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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다. 취업비자(H-1B)를 받으면 좋겠지만 1년 중 3월에만 신청아 가능하고 추첨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다른 대안을 찾는 회사들이 많은데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한국에서 대졸자를 데리고 오려는데

J-1 인턴쉽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1년 과정으로 미국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다면 J-1 trainee로 1년 반 동안 실무를 쌓을 수 있다. 많은 회사들이 인턴들을 받고 있으며 작년 말부터 다시 주한 미대사관의 J-1 비자 수속이 활발해지고 있다.

 

-J-1 인턴들이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은데

교환연수를 하면서 처음 계획과 달리 연수가 끝나면 미국에 남아 공부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례가 많다. 이때는 학생신분 (F-1)이나 취업비자(H-1B) 신분으로 전환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인턴들은 연수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적어도 2년간을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이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J-1 면제신청을 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비자(H-1B) 추첨에 떨어져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H3 연수비자가 한 가지 방법이다 이는 미국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교육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이다. 실제로 IT 전공자나 디자이너들이 신청하고 있다. 다만 이 비자의 취지는 미국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 연수를 받는 것이다.

 

-H3 연수비자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조건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첫째, 미국 회사는 자체 연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훈련계획서(training plan)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훈련계획서에서 2년 연수기간을 분기별로 8개로 나누어 각 분기마다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이 훈련계획서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 회사는 이 연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분기마다 감독자, 실습 자료, 그리고 사용 장비 등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연수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연수생은 본국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지 회사 직원과 같이 생산적일 업무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지 회사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연수생을 데려올 수는 없다. 또한 일자리에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사학위가 없는 인력을 데리고 오려는데

H3 연수비자는 반드시 학사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들 들면 공업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이 연수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을 미국에서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치기공사들도 J-1 trainee 비자 뿐만 아니라 H3 연수비자로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있다.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

 

-H3 연수비자는 몇년간 유효하며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H-3 비자는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2년이 끝난 경우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본국에 돌아가 적어도 6개월을 체류한 후에 취업비자(H-1B)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H3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중간에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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