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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사기단속 적발 한인 잇달아

미국뉴스 | | 2017-01-18 19:29:55

메디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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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부부로 신청하면 보조금 더 받는다”믿고 허위기재

메디케이드 가입서류 소득액 달라 추징금 납부 명령도

뉴욕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정모씨는 웰페어 수령금을 더 탈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을 듣고 부인과 별거 중이라고 허위 신고했다가 연방사회보장국 당국에 소환됐다. 정씨는 보조금 신청 당시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신고하고 주소를 2개 제출해 웰페어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 이와 관련 인터뷰를 하자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최모(63)씨는 최근 뉴욕주 당국으로부터 2만 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최씨는 3년전 브로커의 말을 메디케이드에 가입했었는데 서류로 제출한 가구 소득과 자산 규모액이 허위라며 추징금을 요구한 것. 최씨는 “고의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추징금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소셜 연금이나 생계보조금(SSI), 메디케이드 등 웰페어 프로그램 신청때 허위 정보로 수령액을 부풀리거나 거주지를 속이는 등의 사기행위를 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방사회보장국과 뉴욕주 당국은 특히 최근 재정압박이 가중되면서 웰페어 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소셜워커 단체들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는 웰페어 브로커들이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계보조비 등의 서류 신청을 대행해 주는 과정에서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신청하는 사기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SSI(생계보조금) 월 1,100달러를 받게 되는 부부의 경우 별거 중이라고 허위 신고하면 부부 1명당 약 750달러씩 총 1,500달러의 수령이 가능해 브로커들이 허위 신고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허위 신고에 따라 필요한 가짜 주소는 브로커가 제공하며, 브로커는 이를 대가로 주소만 빌려주는 경우엔 100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챙기고 서류신청 일체를 대행하는 경우는 1~2개월치의 웰페어를 받아 챙긴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브로커 보다는 공인된 웰페어 신청 대행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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