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상원의 리카르도 라라(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1년 주의회를 통과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체 신분 학생 거주자 학비 혜택 제공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SB68)을 마련, 주의회에 발의했다.
캘리포니아는 주내 고등학교에서 최소 3년 간 재학한 학생들이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거주자 학비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고교 재학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가주내 고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 기간도 요건에 포함시켜 2년제 학위를 받고 UC나 칼스테이트로 편입하는 불체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