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탑승자 중태 빠져
상습 음주운전 기록 등
70차례 교통 위반 전력
70대 한인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됐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검찰은 뉴저지 클립사이드팍에 거주하는 한인 강모(71)씨를 차량 운행에 의한 상해와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30분께 보고타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강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의 측면을 들이 받으면서 그대로 전복됐다. 이 사고로 강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함께 타고 있던 70세 동승자(페어뷰 거주)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출동한 경찰은 강씨의 입에서 나는 술냄새를 감지했으며, 강씨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강씨는 현장 음주 측정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체포됐다.
온라인 매체 인디펜던트뉴스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년간 뉴저지 일대에서 무려 70건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 소환장을 발급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강씨는 레오니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기록이 있으며 크레스킬 등 여러 지역에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법원 기록에는 과속, 부주의 운전, 차량 내 약물 소지 등의 위반 사례가 포함돼 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