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24개주 소송에‘2주간 일시 중단’명령
트럼프 행정부, 법원 명령에 불복 ‘즉각 항소’
연방법원이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제한 관련 최종 규칙 시행을 차단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24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이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튿날인 27일 재판부는 USPS의 우편투표용지 관련 최종 규칙 시행을 2주간 일시 차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TRO)을 내렸다.
이번 임시 명령은 3일 예정된 우편투표 제한금지 긴급 심리에 앞서 우정국이 우편투표 제한 규칙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재판을 맡은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11월 중간선거가 너무 임박한 시점에서 각 주정부가 우정국의 신규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임시 명령에 불복하고 28일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강행하려는 연방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성향 주정부들의 세 대결이 숨 가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번 법적 공방은 반전을 거듭해 왔다. 앞서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은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심의 집행금지 명령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어 26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역시 투표권 단체들이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남아 있던 집행금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는 시행 할 수 있는 길이 일시적으로 열렸다.
이에 연방우정국은 곧바로 11월 중간선거부터 적용할 우편투표용지 처리 관련 최종 규칙 시행에 착수했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주 등 민주당 성향의 24개 주와 워싱턴DC는 “연방우정국의 최종 규칙이 주정부의 고유한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하고 유권자 혼란을 초래한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시 차단 명령을 내리면서 우정국의 조치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향후 법적 공방의 1차 분수령은 3일 열리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긴급 심의가 될 전망이다. 심리 결과에 불복한 측이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에 추가 구제를 요청할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선거 일정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결국 연방대법원이 다시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연방대법은 지난 24일 결정에서는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의 위법성은 가리지 않고 소송 요건만을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경우 연방우정국의 최종 규칙이 나온 만큼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올라갈 경우 해당 규칙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