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비시민권자를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5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28일 국무부가 이민·국적법을 근거로 외국인 학생을 추방하려 한 탓에 유학생들이 정부 비판을 주저하게 됐다는 스탠포드대 학보 ‘스탠포드 데일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와이즈 판사는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에게 속하며 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보복을 우려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삭제한 합법 체류 여성도 원고로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 등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 절차를 추진했다. 컬럼비아대 활동가 마무드 칼릴과 모센 마다위, 터프츠대 출신 뤼메이사 외즈튀르크, 조지타운대 연구원 바다르 칸 수리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