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취업·난민·추첨영주권까지 제한
4년간 합법이민 150만~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같은 정책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의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아래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의 합법 이민자가 당초 예상보다 150만~240만명, 비율로는 33~50% 감소할 것으로 전미정책재단(NFAP)은 전망했다.
■추첨 영주권 등 잇따라 제한
합법 이민 제한은 특정 비자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이민 카테고리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흔치 추첨 영주권으로 불리는 다양성비자(Diversity Visa)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5만5,000건의 다양성비자 처리를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부터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지만 의회를 통한 법 개정 대신 이번에는 다양성비자 당첨자의 미국 입국이나 신분조정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도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특히 2026 회계연도의 다양성비자 당첨자는 오는 9월30일까지 비자를 발급받거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면 당첨에 따른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부가 비자 발급을 계속 지연할 경우 상당수 당첨자가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난민 입국도 대폭 축소됐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을 제외한 난민의 미국 입국을 중단했다. NFAP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에 설정됐던 연간 12만5,000명의 난민 수용 상한선과 비교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입국 동결과 축소로 4년간 예상 합법 이민자가 약 47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93개국 출신 이민자 영향권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나이지리아와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등 39개국 국민의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도 국가별로 전면 또는 부분 제한되고 있다.
이어 국무부는 올해 1월14일 공공복지 혜택 이용률 등을 이유로 75개국 출신에 대한 이민비자 처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두 조치에 포함된 국가 가운데 중복되는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93개국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NFAP에 따르면 이들 93개국 출신 가운데 2023회계연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48만1,46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만6,550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따라서 비자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제동에도 관련 소송 봇물
행정부의 이민 신청 처리 중단 조치에 대해 법원은 일부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연방법원은 ‘도카스 국제연구소 대 USCIS’ 소송에서 망명 신청 등을 포함해 여러 국가와 이민 카테고리 출신 신청자들의 서류를 보류하고 심사하지 않던 USCIS 정책을 무효화했다.
이어 7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방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북가주 연방법원에서는 USCIS의 광범위한 신청 처리 보류 정책과 다양성비자 중단 조치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서도 75개국 대상 비자 처리 중단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양성비자 관련 소송 심리는 오는 27일, 75개국 비자 중단 관련 소송 심리는 9월21일 각각 예정돼 있다.
■DACA·취업이민도 규제 강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경로도 좁아지고 있다. 최근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사전여행허가’를 받아 해외로 출국한 뒤 미국으로 돌아온 경우 이를 합법적인 입국으로 인정해 영주권 신분조정에 활용해온 기존 관행에 제약을 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DACA 수혜자가 사전여행허가를 통해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