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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분실한 이민자 과테말라로 추방

미국뉴스 | | 2025-07-21 09:55:39

영주권 분실 이민자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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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출신 82세 노인

피노체트 독재 피해 미국 망명 후

합법적 영주권 취득

 

펜실베이니아주에 살던 칠레 출신 80대 노인이 분실한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을 찾았다가 난데없이 연고가 없는 과테말라로 추방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 보도했다.

가족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 거주하던 루이스 레온(82)은 잃어버린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예약을 한 뒤 아내와 함께 이민국을 찾았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자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수갑을 채우고 아무런 설명 없이 아내로부터 떼어놓은 뒤 레온을 끌고 갔다.

 

레온은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당시 고문을 받고 1987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망명한 인물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레온이 연행된 뒤 가족들은 백방으로 연락하며 그를 찾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얼마 뒤 자신이 이민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이 여성은 현재 레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지난 9일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레온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다행히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가족들은 칠레의 친척을 통해 레온이 사망하지 않았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시설에 구금돼 있다가 과테말라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친척은 ICE가 레온이 구금·추방 대상 명단에 없는데도 그를 미네소타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레온은 현재 연고도 없는 과테말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며 이들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민자들을 잇달아 제3국으로 추방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며 정책에 제동을 걸기도 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 이민자 제3국 추방이 재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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