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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국가이익 면제(NIW) 심사 기준

미국뉴스 | | 2025-07-21 09:07:19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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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국가이익 면제(NIW)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해외에서 관심이 뜨겁다. NIW는 스폰서 회사없이 신청자 개인의 활동 자료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다.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이민국의 심사 기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NIW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데

▲첫째, 신청자의 일 그리고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mportance)과 실질적인 가치(substantial merit)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가 앞으로 해당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업무가 미국 노동시장과 인력을 보호하는 노동부 정책보다 중요하여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나

▲신청자의 직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할 업무와 활동 분야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가적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할 일이 앞으로 미국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 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때 한 회사 또는 한 지역에만 도움을 준다면 미국 전체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한 예로 석사학위를 마치고 20년 이상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한 신청자가 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었다면 이민국은 업무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해 주지만 국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전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한 회사 또는 고객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또한 몸 담고 있는 분야가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면 이민국은 이 일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다른 예로,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공기업에서 경력을 쌓은지 2~3년 밖에 되지 않은 엔지니어라면 경력만 보았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공 사례가 없고 큰 정부기관에서 조직원으로 일반적인 일을 한 것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를 한 분야에서 받았고 지금까지 이룬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많이 없지만 이 분야에서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미국 공기업에서 몇 년간 쌓은 경력을 활용하면 향후 이행할 업무와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아동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잠시 대학교수로 활동하다 거의 일을 하지 않은 신청자라도 NIW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각 케이스마다 접근 방법이 다르다. 각 신청자의 자격과 해당 분야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신청자의 업무 또는 연구의 세부 분야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떤 서류로 보여줄 수 있나

▲미국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성장이 있거나 국가 실업률을 낮춘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거나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편지를 받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라면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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