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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삭제한 유학생 수천 명 신원자료 복구키로

미국뉴스 | | 2025-04-27 00:19:28

임의삭제한 유학생 수천 명, 신원자료 복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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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중단명령 잇따라…정보삭제 땐 체류자격 상실될 수 있어

이민변호사협회 "트럼프 취임 후 유학생 기록말소 최소 4천700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한달 새 임의로 말소한 수천명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신원자료를 모두 원상 회복하기로 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이들 보도를 종합하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대리한 정부 측 변호사들은 이날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DC 등 미국 각지에서 열린 재판에서 ICE가 최근 정보가 말소된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의 학생 기록을 복원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ICE의 입장을 담은 법원 제출 성명에서 "ICE는 SEVIS 기록 해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이 사건 원고 및 다른 유사 사안의 원고들에 대한 SEVIS 기록이 활성화되거나 재활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CE는 최근 SEVIS 기록 말소를 초래한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기록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소송 원고 측 변호인을 인용해 ICE의 자료 복원 조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학생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미국 유학생에게 개인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미 연방정부의 유학생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배경 조사를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통상 SEVIS의 학생 정보 말소 관리는 정부가 아닌 대학 측이 해왔다. 5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경우 SEVIS 정보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최근 말소 사례는 정부가 학교 측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가 최소 4천7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말소자 중 일부는 경범죄를 포함해 범죄 이력이 있었지만,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기록이 말소됐으며, 일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록이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SEVIS 기록 말소는 학생 신분 상실 및 학생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 SEVIS 기록 말소와 관련해 최소 수십 건의 소송이 미 전역에서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고들은 SEVIS 정보 말소가 학업 및 연구활동 지속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판사들은 SEVIS 정보 말소로 유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소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SEVIS 기록 말소를 금지하는 전국 각지의 법원의 임시명령을 받아낸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미 대학가에서는 SEVIS 기록이 말소되거나 혹은 학생 비자가 바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들 사이에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캠퍼스 내에서만 머물거나 수업 시간에는 발언을 피하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미 매체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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