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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사회보장 혜택 차단”

미국뉴스 | | 2025-04-17 08:12:01

불체자 소셜혜택 금지,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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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각서 서명

최소 50개 연방 검찰청에 

사기 수사 프로그램 확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새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사회보장국(SSA)과 기타 부처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사회보장법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트럼프의 각서는 또한 10월1일까지 최소 50개 연방 검찰청에 사기 수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기록이 불일치하는 100세 이상 납세자의 소득 보고를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각서는 올해 초 정부효율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사회보장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개인에 대한 민사상 금전적 처벌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이미 기존 법률상으로도 이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단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SSA는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만이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s)’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도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규칙에 따라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된다. 불법체류 이민자는 급여세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혜택은 받지 못한다.

소셜 시큐리티 워크스 회장 낸시 올트먼은 “이 각서는 전혀 필요 없다. 이것은 이민자를 더욱 악마화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SSA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각서에 서명하기 앞서 무자격자의 사회보장 혜택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화 청구 및 은행 계좌 이체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포착할 경우 개인 계좌의 이상 징후와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회보장국 오피스에 직접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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