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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학생비자와 출입국

미국뉴스 | | 2025-04-14 09:05:13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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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예상대로 학생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엄격해지고 있다. 또한 학생신분으로 미국 체류 중 과거 기록 때문에 입학허가서 (I-20)가 종료되어 갑자기 신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학생들의 문의가 많다.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미 대사관 인터뷰가 더 까다로워졌다는데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거나 인터뷰 후에 보류가 되어 한국에서 계속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자를 제때 받지 못하면 새 학기를 시작할 수가 없다. 물론 비자 인터뷰가 거절되면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거절 사유를 극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는 한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

 

-요즘은 학생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데

▲학생비자가 유효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다 가능한 게 아니다.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가 입학허가서(I-20)에 다 나오게 된다. 따라서 입국할 때 공부 목적이 아니라 신분유지 목적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설령 학생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유학 중에 형사기록 있는데 입국이 가능한지

▲만일 형사기록이 있다면 출국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해야 한다면 그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관련 기록들을 준비하고 입국시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사안에 따라 학교에 통보가 되어 입학허가서 (I-20)가 종료될 수 있다. 이때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없어 바로 합법적인 신분을 잃게 된다. 그 외에도 합법적이지 않게 일을 하다 알려지게 되면 학교가 또한 입학허가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만일 이런 이유로 출국을 당하게 되면 차후에 다시 학생비자를 받을 때 결격사유가 된다.

 

-그동안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면서 여러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여러 번 전학했다면 그동안의 입학허가서, 성적표, 그리고 출석증명서를 지참하고 출국해야 한다. 그리고 입국시 2차 심사를 가게 되면 미국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 만일 미국 밖에서 송금된 기록이 없다면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일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송금 기록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미국 내에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근거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유학 중에 학교로부터 I-20를 종료시킨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만일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바로 출국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입학허가서가 종료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국 내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필요하면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일단 출국하게 되면 미국에 신분 없이 체류한 기록 때문에 무비자(ESTA)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에 다시 오기 위해 관광비자(B2)나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학생은 외국인 신분이다. 미국에 단지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특히 요즘과 같은 시국에서는 신분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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