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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예배당서 이민단속 못 한다”

미국뉴스 | | 2025-02-27 08:34:10

교회·예배당, 이민단속,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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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 연방 법원

트럼프 이민정책 제동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진행되면서 이민단속반이 종교시설이나 예배당에 들어가 체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종교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법원 시어도어 장 판사는 지난 24일 예배당에서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속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 볼티모어, 리치몬드, 뉴욕의 종교단체를 비롯해 조지아 침례교 네트워크와 캘리포니아의 시크교 사원 등에 적용된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장소에 대한 이민단속반의 활동을 제한해 온 국토안보부의 정책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현장 요원들은 스스로의 상식과 재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예배당에서 이민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0년간 ‘보호지역’ 또는 ‘민감한 지역’에서 이민단속을 금지해온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됐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이 참여한 퀘이커 연합도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난달 27일 국토안보부와 크리스티 놈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정책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라지게 되면 원고들도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 변호사는 “원고들이 단순한 추측에 근거해 법 집행 활동을 막고 있다”며 “원고는 자신들의 종교 단체가 표적이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예배당을 포함한 민감한 장소에서도 이민 단속을 허용해왔다”며 “이번에 달라진 점은 감독자의 승인을 없앤 것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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