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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달라진 취업비자(H-1B) 규정

미국뉴스 | | 2025-02-17 09:59:25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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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규정들이 있다. 취업비자 신청과 관련된 변동 사항들을 정리했다

 

-언제 신청하나

▲취업비자 등록기간은 동부시간으로 3월7일 정오부터 3월24일 정오까지다. 이민국은 3월31일까지 추첨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대학 전공을 설명하기가 쉬워진다는데

▲그동안은 신청자의 대학 전공이 해당 일자리에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엄격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소 융통성이 생기게 됐다. 고용주에 따라 해당 일자리에 여러가지 전공자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신청자의 전공이 해당 일자리에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신청자의 전공을 해당 업무와 연관시킬 수 있다면 가능하다. 또한 신청자가 인력회사(staffing)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신청자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 따라서 이민국은 인력회사가 아닌 제3의 회사의 업무 조건을 검토하게 된다.

 

-취업비자를 받은 선례가 있다면 심사가 수월해지나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에 이민국은 이전의 취업비자 승인을 참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청원서의 조건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과거 승인이 잘못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이 청원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다시 심사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취업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만 선례를 참고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취업비자 신청에 적용이 된다.

 

-신청자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자가 경영권 행사에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는 신청자가 전문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 경우 취업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한번 연장할 때는 3년이 아니라 18개월까지만 요청할 수 있다.

 

-OPT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취업비자 추첨에 걸려 청원서를 제출할때 OPT가 유효하다면 9월30일까지 OPT가 연장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똑같은 상황에서 OPT가 9월30일 이후 최장 6개월까지 더 연장이 가능해졌다.

 

-10월1일까지 이민국 심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때는 고용주가 취업비자 유효기간을 수정할 수 있다. 만약 노동부로부터 새로운 서류를 받아서 접수한다면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노동부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급여를 주어야 하고, 처음 접수된 청원서에 있는 연봉에서 줄어들 수 없다.

 

-회사에 실사가 나올 수 있다는데

▲올해부터는 이민국이 스폰서 회사 방문을 더 강화한다. 만약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승인된 청원서도 취소될 수 있다. 이민국은 직원이 일하고 있는 곳, 일했던 곳, 혹은 앞으로 일할 곳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가 제3의 장소와 연관된 경우에는 그 장소도 방문할 수 있다.

 

-추첨이 면제되는 회사들이 더 많아진다는데

▲지금까지는 비영리 & 정부 연구 단체 또는 대학과 연계된 비영리 단체는 추첨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연구나 교육이 주 업무가 아니고 여러 업무 중에 하나인 단체도 추첨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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