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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당하면 영장 요구하라”

미국뉴스 | | 2025-02-14 08:38:07

이민단속 당하면, 영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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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변호사 조언 대처법

“서류미비시 거주 증명 필요

주소 기재된 고지서등 지참

미성년 자녀 보호자 지정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 당국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선데 이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에서도 본격적인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미국 언론들이 이민자들의 대응 방법을 제시해 주목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작전은 LA 지역으로도 확대돼 곳곳에서 이민자들이 체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ICE는 마약단속국(DEA) 등 연방 기관과 합동으로 앞으로 몇 주 안에 LA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LA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LA 타임스와 폭스11 뉴스 등 주요 언론들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조언을 통해 불체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인 레베카 메디나는 폭스 11과의 인터뷰에서 “고객들로부터 불체자 단속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며 “ICE 단속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미국에 거주한 지 2년 미만인 서류미비 이민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류미비 이민자라도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름이 기재된 공과금 고지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체육시설이나 코스코, AAA 멤버십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부모가 ICE에 의해 구금될 경우를 대비해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보호자를 지정할 것을 아울러 권장했다.

 

메디나 변호사에 따르면 ICE 요원들이 주거지를 방문해 문을 두드릴 경우(Knock and Talk)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영장에 적힌 이름의 철자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 요원애게 영장을 문 아래로 밀어 넣거나 창문을 통해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거나 서명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또 “ICE 요원들이 사업장에서 고용주에게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회사는 일반인의 출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법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그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는 ICE가 영장 없이 사업체를 급습해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체포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들이 2024년 기준으로 최대 1,400만명에 육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60%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며, 나머지 40%는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다.

 

국적별로 한국은 11만 명으로 추산됐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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