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법소원 기각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간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해보면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9월19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는 일반 법원의 권한임을 인정한다”며 “헌재는 일반 법원의 사실 규명, 증거 평가, 법 해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명백한 자의적 판단) 외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법이 명백히 잘못 적용되거나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한 경우에만 개입한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