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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보험의 Comprehensive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0-03 13:57:41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떤 멋쟁이 아가씨가 Convertible(오픈카)을 몰고 시골길을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그때 반대방향으로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가 차를 몰고 오며 창문을 내리고 “돼지야!”하며 지나쳐갔다.  화가 머리꼭대기까지 난 아가씨는 뒤돌아 보며, 사내의 뒷꼭지에다 대고 “미친놈! 나쁜놈!”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곤 홧김에 가속페달에 힘이 더 들어갔고 커브길을 급히 돌자 마자 커다란 그 무엇에 쿵 부딪치고 말았다. 황소만한 돼지가 길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누구나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 우선 ‘제발 별일 없기를’하고 바라게 된다. 그러나, 위의 예화에서도 보듯이 사고란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해도 어떤 때엔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찾아 오기도 한다.  사고가 나면 차량이 부서지고 사람이 다치게 된다.

보험에서는 본인의 차량이 부서진 경우 중 하나는 Comprehensive 인데 ‘포괄사항’이라는 뜻이지만 그냥 ‘컴프리헨시브’로 불리우고 있다. Comprehensive는 나의 실수가 아닌 원인으로 충돌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Collision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고 해서 OTC(Other Than Collis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물과의 충돌, 날아온 물체와의 충돌, 자연재해, 도난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위의 예화에서 처럼 길가운데 있던 돼지와 충돌했다면 Comprehensive에 해당된다. 

본의의 실수로 인해서 생긴 경우에는 Collision 이라는 항목에서 보상해 준다.  Collision이 생기면 다음에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 Comprehensive 와 Collision 항목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동차에 융자나 리스(Lease)가 있는 경우엔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그런데, 융자나 리스가 없을 때는 이 두 항목을 가입해야하는지가 문제 된다.  대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더 오래된 차일 경우 두 항목을 빼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나, 아무리 10년이 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고급차이거나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경우엔 이 항목을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험회사가 판단해 줄 문제가 아니고, 보험료와 해당 차량의 싯가를 알고 두가지를 비교해 보고 가입자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이런  항목을 가입해 있는 경우, 일단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생기면 보험회사는 해당 차량의 현싯가(Actual Cash Value)에서 ‘Deductible’을 빼고 보상해준다. ‘Deductible’ 이란 공제액을 말하며 위 두 항목에 각각 다른 액수를 정할 수있으며 가입자 본인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영(0)에서 시작해서 $100, $200, $500, $1,000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Deductible 액수가 올라갈 수록 보험료는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Deductible을 얼마로 들어야 하는가?  이것도 전적으로 Deductible액수의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알아보고 가입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다. 하지만, 사고란 그리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엔 Comprehensive $500, Collision $1,000으로 다소 높게 들 것을 권하고 싶다. 

앞으론 돼지가 길 한가운데 어슬렁거리는 걸 발견할 땐, 마주 오는 아가씨에게 뭐라고 소리쳐 알려 줘야 하는지를 심각히 고민해 봐야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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