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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이드 보유자 어드밴티지 특별 가입 기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1-31 13:01:31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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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대개 미국에는 한국보다 지방분권이 잘 발달하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세금을 낼 때 뼈저리게(?) 느낀다. 연방세, 주정부세가 있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이해해줄 수 있는데, County세, City 세까지 내려가면 짜증이 날 정도이다. 이렇게 미국에 지방분권이 잘 발달한 이유는 국가의 형성이 여러 개의 주가 모여 나라를 이룬 것처럼 남다른 영향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민주적 역량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성급히 되면 무질서만 남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앞에 언급한 세금 문제 외에 복지혜택에서도 연방정부가 주는 혜택인지 지방정부가 주는 혜택인지 혼동되는 수가 있다.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관계에서 각각 주관하는 정부가 달라서 혼선이 생기기도 하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주는 혜택인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가 주는 혜택이다.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두 가지 다 받는 것이 엄청나게 유리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특별 가입/변경 기간이 주어진다. 여기에 대해 알아보자.

‘이중택’ 씨는 8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8년 전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 추가로 가입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커버해주지 않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좋은 점은 혜택을 더 늘려 받게 되었는데도 따로 더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Annual Enrollment 기간이 되면 새로 나온 다른 플랜들을 비교해 보고 필요하면 바꾸곤 했다. 이 기간 내에서만 해마다 플랜을 바꿀 수 있다. 그는 최근에 메디케이드에 신청할 자격이 생겨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즉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에 대한 이중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알고 지내던 ‘이우집’ 씨에게 우연히 자기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우집’씨는 메디케어 혜택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에 가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이중택’ 씨는 매년 Annual Enrollment 기간에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을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으므로 올해 연말에 있는 Annual Enrollment 기간에 바꾸면 내년 1월부터 특별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으로 옮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중택’ 씨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

아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된 ‘이중택’씨에게는 특별 가입/변경 기간인 Special Enrollment Period가 주어진다. 1년 중 분기별로 1회 다른 플랜에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다음 달 1일부터 특별하고 새로운 플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Annual Enrollment 기간에만 변경 신청해야 한다는 규제가 없어지고 분기마다 한번씩 변경 신청할 수있는 것이다.

참고로,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을 넘기고 65세가 되면 누구나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의료 혜택이고, 메디케이드는 소득도 낮아야 하고 보유한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주*State) 정부가 주는 의료 혜택이다. 두 가지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갖게 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 모두의 이중혜택을 받는 분들은 연중 한 분기에 한 번씩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플랜에 가입 혹은 변경할 수 있음을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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