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주한 미 대사관에 위치한 이민국 오피스가 폐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초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선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9월경 한국 내 이민국 오피스가 폐쇄되었다. 미국에서는 사실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거나 가족초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파장이 있었다.
실제로 이민 관련 커뮤니티에는 동일한 질문과 응답이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JJ LAW FIRM 변호사 사무실에도 관련 질문이 잦아지고 있다. 부모 초청을 할 때 한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아예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지 묻는다.
폐쇄 전 한국 내 이민국 오피스가 서류를 받았어도 미국 내 담당 부서로 전해지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추측일 뿐이다. 변호사들도 이민국 일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모 초청 시 한국에서 진행할지, 미국에서 진행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들도 쉽게 조언할 수 없다.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했고,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했다고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확실한 것은 한국, 미국을 떠나서 요즘 같은 추세라면 부모 초청도 신청 후 1년 정도는 마음 편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진행하면 한국 생활을 하다가 결과가 나오면 미국 내로 입국하면 된다. 시간이 문제이지 배우자 초청과 달리 부모 초청은 타이트하지 않아
단점이라면 프로세싱 중에는 미국 입국이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민국에서는 어떤 의도를 지닌 입국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진행 시 큰 장점은 진행과 동시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이라면 결과를 기다리면서 체류 기간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무비자가 아니라면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이때 이민국 일은 무조건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젝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다.
시민권자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불법체류 기간을 결혼 영주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가적인 내용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y.uscis.gov/exploremyoptions/us_petition_for_immediate_rela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