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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주택보험과 한 지붕 세 가족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07-19 21:21:39

최선호,보험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TV 연속극이 방영된 적이 있다. 한집에 세 가정이 함께 사는 도시 서민들의 일상에서 생기는 애환을 그린 주말 드라마이다. 유명 탤런트들이 캐스팅되어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다. 이 드라마에서는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있고, 그 집에 두 가정이 방을 한두 개씩 세를 얻어 입주하여 모두 세 가정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간다. 한 집에 여러 가정이 살면 숱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미국에서도 한 집에 여러 가정이 살아가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때 문제 중 보험에 관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수도 있겠다. 한 집에 여러 가족이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는 보험 문제에 관해 알아보자.

‘주인집’ 씨는 방이 여러 개인 집을 소유하고 있다. 아이들이 세 명이나 되다 보니까 방이 많고 큰 집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서 각각 먼 외지에서 직장을 잡아 생활하게 되자 두 부부만 커다란 집에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주인집’ 씨 부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집안의 내부를 조금 개조하여 일부 방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굳이 집을 줄이며 이사를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꼬박꼬박 부수입도 생긴다는 생각이다. ‘주인집’ 씨가 장기간 여행을 떠나 있을 때도 집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으니 좋을 것 같았다. ‘주인집’ 씨 부부는 위층에 방 하나를 개조하여 부엌으로 만들고, 반지하에도 부엌 하나를 더 만들었다. 그리고는 아래층과 반지하를 세를 놓고, 본인들은 이층에 살기로 했다. 세를 놓으니 금세 세입자가 있어 다행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주인집’ 씨의 의도대로 되어 일 년쯤 지났다. 단 한 가지, 지하에 사는 세입자 ‘전세자’ 씨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 세입자가 입주할 때에는 아주 조그만 강아지였는데, 일 년쯤 지나니 덩치도 크고 사납기 그지없는 큰 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주인집’ 씨는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전세자’ 씨가 잘 단속하면 괜찮을 것이고, ‘주인집’ 씨 본인의 개가 아니므로 관계없으리라 마음 놓기로 했다. 얼마 전에 마침내 그 개가 사고를 치고 말았다. 옆집 사람의 다리를 물어 버린 것이다. 얼마후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주인집’ 씨에게 연락이 왔다. ‘주인집’ 씨의 주택보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주인집’ 씨의 주택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는 뜻이 아닌가? ‘주인집’ 씨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 된 영문일까?

집을 남에게 세를 놓을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이 보험 부분이다. 세입자가 사고를 내면 집 소유주에게 불똥이 튀기가 쉽다. 특히 세입자가 Renters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더욱 그렇다. 세입자가 Renters 보험을 가진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고를 내면 세입자의 보험이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집 소유주의 주택보험이 2차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세입자가 Renters 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주택 소유자의 보험이 일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집 소유주의 보험의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해 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다. 만일 집 소유주의 보험회사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집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일차적으로 세입자의 재산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아내려 하고, 세입자가 보상해줄 능력이 모자라면, 집 소유주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참고로, 집에 불이 난다든지 하여 세입자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그 피해를 집주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집주인의 과실로 불이 났다고 판단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세입자의 불똥이 나에게 튀지 않게 하려면, 철저히 세입자들이 Renters 보험을 갖도록 요구하고 그 서류를 받아 놓은 것이 필수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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